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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의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본 내용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상의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선서를 통해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 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결정하게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 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 능력자,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 기업 근무자, 신산업분야,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본 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코넬대, 예일대 등에서 학위를 한 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 등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서류 준비나 준비를 하면서챙겨 할 부분이 많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 현장업무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한민국 우수인재 복수국적 취득

2023-08-2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 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패스트트랙 귀화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2023-02-2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outstanding foreign tal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such as high-tech and advanced materials)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obligation of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is excused).   ▶문의: (82) 2-586-2850미국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예비 우수인재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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